언어폭력도 학교폭력으로 처벌가능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으로 처벌가능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폭력 종류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학교폭력은 직접적인 신체폭행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욕설 등의 언어폭력이나 따돌림 등의 심리적, 정신적 폭력이 늘고 있다고 하며, 이런 학교폭력이 심화됨에 따라 각종 사회적 병리현상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심리적, 정신적 폭력은 피해 정도에 따라 피해 학생이 정신질환까지 앓게 되는 경우가 많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언어폭력과 그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에게 욕설이나 조롱 등의 행위로 괴롭힌다면 그것은 언어적, 정신적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 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장난이되기도 하고,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 메일 등으로 비난하는 메세지를 보내거나 위협, 협박하는 행위
- 채팅 등을 통해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행위
- 욕설을 하는 행위
- 험담을 하는 행위
- 모욕을 주는 행위(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를 포함)
-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
- 인터넷 등에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올리며 놀리는 행위
-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 특정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 본인이 싫어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리는 행위
- 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험담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학교폭력에 어떻게 대처법으로는 먼저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일종인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먼저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리고 가해 학생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 하는 등의 인터넷에 모욕적인 글 등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공개된 내용을 올린 경우,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므로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면 운영자는 즉시 삭제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려 진상을 조사하게 되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금전적인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조사 후 형법이나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형법의 적용을 받을지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지는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14세 이상의 사람을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처분이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해서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 하는 처분조치로,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소년원에서 정해진 기한을 보내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학교폭력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해유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 형법에 따른 처벌규정
-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약취 또는 유인 : 10년 이하의 징역
- 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재물절취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규정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수강명령(12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 100시간 이내
-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 200시간 이내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2년 (최대 1년 연장 가능)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병원, 요양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개월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인 경우만 부과 가능) : 2년 이내
학생들의 이런 학교폭력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언어폭력으로 심리적, 정신적 폭력을 당한 성장기의 학생의 경우 그 언어폭력은 후에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장기에 학생들에게 신체적 건강만큼이나 정신적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폭력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상담센터나 전문가를 찾아 상담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로서 학교폭력의 한 종류인 욕설이나 조롱 등의 언어폭력 학교폭력과 그 처벌에 해대 알려드렸습니다. 언어만으로도 상해를 입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로인해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처벌을 원하시는 경우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가해자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