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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카드를 몰래 쓰는 남동생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법무법인 법승. 2013. 11. 27. 11:51

엄마 카드를 몰래 쓰는 남동생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Q

백수인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엄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가서 

현금서비스를 받고, 한도 끝까지 카드를 썼습니다.


그래서 엄마 앞으로 3천 정도의 빚이 생겼구요.

아빠는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없구요.


수 차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말려지지 않습니다.

가족의 경우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A

가족 관계라도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인은 피해자인 어머니 본인이 되어야 합니다.

 

30대의 남동생이 반복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일으키는 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으시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도벽과 낭비벽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7월부터는 피후견신청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카드를 허위로 이용한 내용은 사기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카드 절취,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등으로 처벌받게 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어머니가 이와 같은 상황을 감당하실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