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유형_형사처벌변호사
아동학대 유형_형사처벌변호사
안녕하세요, 폭행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울산계모와 소금밥 계모의 아동학대는 포털사이트의 메인을 장식한 이런 사건들은 아동학대의 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이런 아동학대로 인해 아이들이 크게 다치거나 지독한 학대로 인해 아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줄을 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 정상적 발달을 해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아이 학대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세분화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처벌변호사로서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 미만의 사람)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등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는 흔히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신체학대와 더불어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크게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이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체학대 행위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 손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 물건을 던지는 행위
-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 뺨을 때리는 행위
-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 두들겨 패는 행위
- 총ㆍ칼 등의 흉기,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을 사용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반복적으로 꼬집는 행위
- 전기충격
- 물에 빠뜨리는 행위
- 뾰족한 도구(바늘, 포크, 이쑤시개 등)를 이용하여 찌르는 행위
- 할퀴는 행위
- 몸을 거꾸로 매다는 행위
-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 등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언어적으로 주는 모욕이나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학대라고도 말하며,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합니다
* 정서학대 행위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쫒는 행위
- 삭발을 시키거나 강제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하는 행위, 차별, 편애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이 보는 앞에서 자주 부부싸움을 하거나 배우자를 폭행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내보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지속적으로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돈을 벌어 오라고 위협하거나, 아동의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일을 시키는 행위
-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가족 내에 성학대는 가족이나 친인척 사이에 발생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가족외부의 성학대는 아동과 안면이 있는 사람이나 낯선이에게서 발생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은 두려움이나 강압적인 힘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동 성학대 역시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지만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거나, 아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심리적으로 고립되도록 조정하고, 성인의 권위로 강요하거나 움직일 수 없도록 물리적 억압을 한다거나 위협, 공포를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성학대 행위
- 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거나
포르노물을 판매하는 행위, 관음증 등의 행위
- 성기삽입, 성적 접촉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 신체를 만지도록 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키스를 하는 행위, 드라이 성교, 디지털섹스, 구강성교, 항문성교, 애무 등),
강간 등과 같은 접촉 행위
- 아동매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
- 보호자의 부부관계 및 자위행위 목격 등으로 아동이 부적절하게 성에 노출되는 것 등
- 성매매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가는 행위 등
방임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 받지 못해 발육부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결과인 장애를 가져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발달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에게는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되어 있는 파생적 문제들이 발견 될 수 있는데, 예를들어 청결하지 않은 외모로부터 오는 집단 따돌림이나 사회문제행동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유기는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방임의 유형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 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 등
최근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로 인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는 아침 일찍 집을 나가 밤 늦게 집으로 들어오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아이를 방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형사처벌변호사로서 아이들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고, 보호해야 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동학대로 인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아동학대로 소송이나 분쟁 진행을 위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처벌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가해자가 가한 가혹행위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