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고소절차?
쌍방폭행고소절차?
Q
며칠 전,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놀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10분을 놀고 나머지 시간을 환불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걸로 노래방 업주와 말다툼을 좀 심하게 했는데요.
업주가 신랑을 부르더니 그 사람이 다른 한 사람과 같이 와서
저를 밖으로 나가자 하더니 밖에서 저를 폭행했습니다.
둘이 계속 저를 때리길래 저도 같이 때렸는데
술 취한 제가 둘을 이기긴 역부족이어서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맞아서 쓰러진 저를 보고 지나가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왔구요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은 후 고소를 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선 먼저 연락을 준다고 하더니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또 진단서? 이런걸 제출해야 고소가 되는 거 아닌가요?
몸은 아파 죽겠는데 경찰에서는 저를 폭행한 둘을 잡아가지도 않고
아무런 연락도 없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람을 시켜서 온 것 같은데 이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는 혼자고 저를 때린 사람을 둘이었는데 쌍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병원비랑 합의금은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ㅠㅠ
A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동상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제2조 (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폭력사건의 발생 일시와 경위를 자세하게 기재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소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
가해자의 특정을 위하여 노래방 업주를 참고인 또는 교사범으로 고소장에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