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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가 성립 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법승.
2013. 12. 3. 11:01
명예훼손죄가 성립 될 수 있을까요?
Q
사내에 저에 대해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악의적인 내용인지는 모르는 상태이지만
그 사람이 저에 대해 악의적인 이야기 하는 걸 들은 사람은 확보된 상태구요.
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A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로 구체적인 사실을 만들어
제3자에게 이야기 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행위의 핵심은 "악의적인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서 또는 인증서로 작성해 놓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진술서 인증서가 어렵다면, 악의적인 이야기를 들은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이라도 녹음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반복적이고,
매우 악의성이 큰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법산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