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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필서명을 위조했는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까요?
법무법인 법승.
2013. 12. 5. 11:38
제 자필서명을 위조했는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까요?
Q
보험 가입 시 저는 자필서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싸인을 했다고 합니다.
팩스를 받아보니 제 싸인이 아니더라구요.
누구 싸인인지는 모르지만 누가 제 대신 싸인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겠죠?
어떻게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굴 상대로 고소를 해야 하고, 그 처벌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
보험계약 관련 서류에 자필 서명이 없는 경우, 사문서 위조 동행사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 보험가입 당시 보험설계사가 위조를 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담당 보험설계사를 피고소인으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