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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인지 기소유예인지 봐주세요..

법무법인 법승. 2013. 12. 9. 10:56
절도죄 인지 기소유예인지 봐주세요..

 

 

 

Q.

제가 음식점에서 저지른게 절도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ㅠㅠ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먹고 제가 계산을 하다가..

계산대에 있는 지갑을 착각하고.. 제 것인지 알고 가져오게 됐는데요..

 

옷 안쪽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확인해보니 지갑이 2개더군요..

그래서 지갑은 우체통에 넣었는데.. 이게 절도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후에 경찰에서 출두하라고 해서 가야 하는데..

 

제가 지금 한 행위가 절도죄인건지.. 기소유예가 가능한건지.. 합의를 봐야하는지 혼란스럽네요 ㅠㅠ

 

 

 

 

 

 

A.

지갑 내용 그대로 우체통에 넣으셨나요?
그렇다면 착오, 착각에 의한 행위이므로 절도죄로 처벌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에 들어 있던 것 보다 많은 것이 들어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갑 안에 들어 있던 금액과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여러가지 내용물을 가능한 자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질문하신 님의 확인 내용이 일치하면
절도로 처벌되거나 절도피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지갑을 본인의 지갑으로 착각하였다는 것은
현재 질문하신 분이 사용하고 있는 지갑과 동일하여야 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경험하신 내용을 있는 그대로 잘 진술하시고,
조사에 앞서 미리 '진술서'를 작성하여 들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