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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 어떻게 될까요?

법무법인 법승. 2013. 12. 10. 11:27
사기죄 형량 어떻게 될까요?

 

 

 

Q.

사기죄 형량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권유받아서.. 그 사람 명의 통장으로 입급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그 사람은 부동산에 그 입금한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고소를 하였고 이미 기소가 된 상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말고도 공범이 있었는데.. 그 비용을 썼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피의자 측에서 사기죄의 공범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사기죄에 대해 형량에 대해 감경을 받고 싶은데..

부동산에 투자한 자금을 모두 쓰지 않았고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가 승낙없이 사용한 것이 입증이 되면

사기죄 형량 감경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A.

사기죄 형량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기죄는 피의자가 공범을 고소할 수 있는 고소권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범과의 관계에서 공범이 피의자 명의의 통장에 있는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감경의 사유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또한,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용한 돈이 적지 않다면,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투자자금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투자유치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주범격의 사람인지 등의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서 재판부에 제출하시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적은 금액이나마 합의공탁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