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형사/성범죄
공공장소 성추행 처벌
법무법인 법승.
2013. 12. 15. 09:00
공공장소 성추행 처벌
최근에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에 대한 사건으로 문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추행 뿐만 아니라 성희롱을 통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성희롱,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를 받게 된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언동을 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성희롱에 해당하고 가슴, 다리와 같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의 뜻에 반(反)해 촬영하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공공장소 성추행인 경우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카메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 등에서 성희롱을 당했더라도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희롱을 한 것이 아니라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