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변호사님 찾습니다.
폭행죄변호사님 찾습니다.
Q.
몇 주 전에 일하다가 뺨을 7대 정도 맞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신고했구요. 경찰한테는 상대방이 저도 같이 때렸다며 쌍방이라고 우기다가 cctv 보고 때린 거 인정하더라고요
상대방이 자기도 합의 안 본다고 이거 때린 거 별 거 아니라고 벌금 내고 끝난다고 계속 시비를 걸더라구요
경찰이 당사자끼리 이야기해보라고 5분 가량 시간을 줬는데 아는 형들 많다고 협박을 하네요. 지나가던 친구들도 저 맞는 거 봤습니다(경찰서가서 조사 받을 때 다 적었습니다).
괘씸해서 저도 합의 안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락하는 거라고 여기서 합의 안보면 법원으로 넘어가서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해보니 돈도 급하고 상대방도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이야기 잘해서 합의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합의금을 얼마 정도 받아야 적당할까요?
일단 상대방은 전과자입니다 감방 다녀왔고요. 병 깨진 걸로 사람 찔러서 감방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익이구요 (상대방이 공익중단 상태에서 저를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단서 발급을 안 해놨어요. 2주짜리라도 발급할 걸.
아무튼 상황이 이런데 얼마정도 받아야 적당할까요?
만약에 합의 안 본다면 상대방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
폭력 범죄는 2011년 경찰서 신고 접수된 건만 30만 건이 넘는 주요 범죄이고, 음성적으로 처리되는 암수를 추산한다면 신고 건수의 3배 정도인 연간 100만 건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범죄가 매우 많은 반면 그 처리는 충분하지 못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는 금년 5월, 폭력사범 ‘3진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폭력 전과로 벌금을 받는 전과자가 다시 3번째 폭력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사안이 중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한 기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검찰이 폭력으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3년 이내에 2회 이상 폭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기소 또는 기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김해수 검사장)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도입,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구속 삼진 아웃제)하고 △3년 이내 벌금 이상 폭력전과가 2회 이상이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총 4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에 세워 징역형을 구형(구공판 삼진 아웃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박근혜 정부의 '4대악'에 폭력범죄가 3가지(가정·학교·성)나 포함될 정도로 폭력문화가 만연해 있고, 단순 폭력범죄에 대한 온정적 대처가 살인이나 성폭력 등 중대범죄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다만 지난해 폭력사범 38만5993명 중 상습범은 1162명(0.3%)인 점 등을 고려해 소극적 방어나 사안이 극히 경미한 경우는 3진 아웃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폭력을 일삼는 자들을 약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며 "경찰 등과 적극 협력해 3진 아웃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와 같이 폭력 범죄는 사회의 평온을 뒤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단 되어야 하고, 그 합의금은 '과거와 같이 처벌이 경미할 경우에는 치료비 + 위자료로 50~100만원 사이로 볼 수 있지만, 처벌 수위가 6월부터 상향 조정되고, 각 지역 검찰 경찰에서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적극 호소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