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검사?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대로 알기!
구속영장실질검사?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대로 알기!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뉴스나 드라마에서 범죄자와 관련해 구속영장, 영장심사 등의 말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 아니라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구속영장실질검사라고 많이 쓰이는 단어는 실제로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형사소송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단어인데요. 각종 형사사건에서 빠질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거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에 의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제도.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요건이 적법한 지를 가려달라며,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또는 긴급 체포된 피의자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말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라고도 칭합니다.
이 제도는 무분별한 구속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1997. 1. 1 형사소송법 개정 때 도입되었는데요. 도입 당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원래 판사가 필요유무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할 수 있도록 돼있었는데요. 97년 12월에는 이를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등의 신청이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경우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범죄 사실의 판단보다는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이 맞는지의 결정이므로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 등이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의 영장실질심사 때는 피의자 측 변호사만 나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중요사건은 검사가 출석해 양측이 구속의 정당성이나 무죄여부를 놓고 비공개로 법정공방을 벌입니다. 통상 미체포 상태에서의 영장실질심사는 영장 청구 다음날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선 이미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합니다. 반면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문 장소 및 기일에 대한 통지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즉시,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사에게 각각 전달됩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판사는 직권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실제적인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심문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문절차
-진술거부권 고지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인정심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을 확인하여 피의자의 동일성을 확인합니다.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의 고지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를 고지합니다.
-피의자 심문
판사는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 경우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인의 의견진술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판사가 방청을 허가한 피해자나 고소인도 판사의 허가를 받아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심문이 끝나면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된 피의자도 그 때부터 구금됩니다.
이처럼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에 대한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약 심사에 대처가 미비할 경우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될 수 있음에도 구속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삼아 적절한 대처를 강구하는 것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