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명예훼손

명예훼손죄? 모바일 매체 발달로 인터넷 명예훼손분쟁 급증

법무법인 법승. 2013. 12. 19. 17:55

명예훼손죄? 모바일 매체 발달로 인터넷 명예훼손분쟁 급증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최근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특히 연예인들처럼 공인의 신분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바일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정보의 확산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인터넷 명예훼손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알기위해서는 우선 명예훼손죄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 출처: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형법 제307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같은 법 제308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이때 명예란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말한다. 그 평가의 대상은 그 사람의 혈통, 용모, 지식, 건강, 신분, 행동, 직업, 지능, 기술, 성격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재산적 지위에 관하여는 ‘신용’으로써 보호받고 있다(형법 제313조).

여기서 사람, 즉 명예의 주체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자이면 누구도 될 수 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하고 자연인은 유아, 정신이상자, 전과자, 피고인 등도 포함한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불특정인 경우에는 다수인이건 아니건 불문하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불특정이건 특정이건 불문한다(통설). ‘사실을 적시한다’란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 족하는 일체의 사실을 포함한다. 추행의 적시에만 한하지 않는다.

또한 그 적시된 사실은 진실의 여부는 불문하나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모욕죄와 다르다. 그러나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그것이 허구의 사실일 때에만 본죄가 성립한다.

단, 「형법」제307조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이거나, 적시의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형법 제310조).

 

 

이처럼 진짜 사실인지에 대한 확인 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진 내용에 의해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명예훼손이라 정리할 수 있는데요. 글의 초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들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명예훼손의 정확안 개념은 무엇일까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와 관련된 법령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침해를 받은 자는 우선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경우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게 되는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특히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면서 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이 더욱 복잡다단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이러한 인터넷 명예훼손분쟁에 휘말렸을 때에는 전문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삼아 분쟁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 이와 관련해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