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억울해요
형사사건 억울해요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살다보면 여러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황당하면서 억울한 상황에 부딧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이런 사건들에 대한 몇가지 질문사
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Q&A는 국가에 대한 배상 및 피해사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Q1. 저는 절도죄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
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요?
A.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
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형사보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헌
법 제28조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형사보상법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①형사책임능력 없음을 이유로 무
죄판결을 받은 경우, ② 본인이 수사나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자백을 하거나 다
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유죄재판을 받았다고 인정된 경우, ③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청구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법 제3조).
그리고 보상내용으로는 구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천원 이
상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
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형사보상법 제4조 제1항, 형사보상법시행령 제2조). 형
집행에 대한 보상은 형사보상법 제4조 제3항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청구는 확정된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무죄의 판결을 받은 자 본인 또는 그 상속
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보상의 청구
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무죄판결이 확
정된 날로부터 1년내에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상지급청구는 보상의 결정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보상결정이 도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한편, 피의자로 구금되었던 자가 기소유예 이외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의자보상'이라 하는데, 피
의자보상의 청구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보상청구서에
보상의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피의자보상심의회
에 신청하면 됩니다(형사보상법 제26조, 제27조).
Q2. 저의 남편은 귀가길에 불량배들과 시비가 붙어 집단폭행을 당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
으나 다음날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자들 모두가 도주하여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어
손해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 타인의 범죄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를 상대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행위(다만, 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함)로 인하여 사망한 자
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입은 자는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으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로부터 일정금액의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범
죄피해자구조법 제2조, 제3조).
그러나 1.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가 있는 경우, 2.피
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
가 있는 경우, 3.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피해자 또
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등을 지
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범죄피해자구조법 제6조,제7조).
구조금액은 유족구조금이 1천만원, 중장해구조금이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300만원
내지 6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구조금 지급
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 관할지방검찰청 내에 설치되어 있
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하면 됩니다.
다만,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또는 당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범죄피해
자구조법 제12조 제2항).
Q3. 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으로 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제가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해자가 의도적으
로 시비를 걸어왔고 술김에 맥주병을 던진 것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4주 진단의 상
해를 입혔고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결과가 너무 무겁게 나온 것
같아 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심판을 받고자 하는데, 이 경우 항소제기절차는 어떻게 되
며 항소제기시 제1심 판결보다 형량이 무거워질 수도 있는지?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할 경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 항소제기의 절차는 먼저 제1심 판결을 선고한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
출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57조, 제358조), 항소장에는 항소의 대상인 판결과 항소
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본원 합의부
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이지만 항소장은 원심법원
에 제출합니다.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심사하여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
멸 후의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0
조 제1항).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항소법원이 기록송부를 받은 때
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기록접수통지 전에 변호
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
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항소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
조의3 제1항 내지 제3항).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
정으로 항소를 기각하게 되는데,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거나 항소법원의 직권
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게 됩니
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상고(上告)란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으로서 예
외적으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1
조, 제372조). 이 경우 상고도 7일 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심은 일반적으로 법률문제를 심리·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하며, 변호인선임이 없거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필요적 변호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사의 진술만을 듣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형사
소송법 제387조, 제283조).
또한,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의해 변론없이 서면심리만으로도 판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90조).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에 관하
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데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원
칙(不利益變更禁止原則)이라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
이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피고인이 중형변경의 위험 때문에 상소제기를 단념함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상소한 경우는 이 적용이 배제됩니다(대법원
1964. 9. 30. 선고 64도420 판결,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제1심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야 하고, 항소법원으로부터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가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한 경우 이외는 귀하의 항
소만으로는 제1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체사건을 놓고 보면 무죄이지만 한 부분만 보게되면 유죄일 가능성도 있
습니다.
이런 사건들도 초기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와 상담하고 진행하였다면 달
라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혼자서 해결하시기 보다 전문가와 함께 상담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