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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판매사기] 고양이를 속아서 샀어요
법무법인 법승.
2013. 12. 24. 16:25
[애완동물 판매사기] 고양이를 속아서 샀어요
Q.
애완동물가게에서 페르시안 고양이라고 해서 새끼 고양이를 샀습니다.
고양이의 외형도 제가 알고 있는 페르시안과 흡사해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페르시안 종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 애완동물가게를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A.
문의하신 경우 애완동물가게에 대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당초 '페르시안'고양이를 구입할 목적으로 비용을 지급하였는데,
전혀 다른 종의 고양이를 판매한 것이라면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