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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동거남의 성추행,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법승.
2013. 12. 27. 16:02
엄마 동거남의 성추행,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저희 집에 새 아빠라고 해야 되나? 집에 들어와 사는 아저씨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그쪽 집안 식구들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남이 저희 집에 들어와 산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술 마시고 자기 겉옷 벗기라하고 제 무릎에 누워서 자기 머리 쓰다듬으라 하고
이거 엄연히 성추행 맞죠? 저는 되게 불쾌했거든요.
신고가능한가요?
신고하면 그 아저씨는 어떻게 되나요?
A.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조치는 '엄마'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현 거주지에서 퇴거 조치가 가능합니다.
더 강력한 범죄로 나아가기 전에 단호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중범죄입니다.
강제추행 관련 신고에 대한 처리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하 법률(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자를 의미합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