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산정방법, 소송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201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2014년에는 법 개정과 사법행정 변화에 따라 사법제도의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사법제도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예고한바와 같이 제기하려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소가 산정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소송의 종류는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 살펴볼까요.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소송의 종류 |
소 가 |
확인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1호) |
물건 및 권리의 종류에 따라 결정 (위 ‘권리의 산정방법’ 참조) |
증서진부확인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2호) |
유가증권 : 액면금액의 2분의 1 |
기타 증권 : 200,000원 | |
금전지급청구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3호) |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 |
정기금청구의 소(기간 미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4호) |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
물건의 인도ㆍ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5호) |
소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담보물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
계약의 해지ㆍ해제ㆍ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
점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 |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 |
상린관계상의 청구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6호)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 |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7호) |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
경계확정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8호)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사해행위취소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9호) |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
기간 미확정의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10호) |
소송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4조) |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 그 비용 |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2,000만100원 (비재산권에 관한 소) | |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 |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 5,000만100원 |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
2,000만100원 단, 회사관계소송, 소비자단체소송, 특허소송 등은 5,000만100원 |
다양한 소송 종류에 따른 소가산정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소가산정은 기본적으로 병합청구의 원칙이 사용됩니다. 병합청구의 원칙에는 합산의 원칙과 흡수의 원칙이 있습니다.
소가에 대한 계산은 다양한 판단 기준이 필요한데요. 이때 변호사에게 문의하거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소송에 대한 실익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법률분쟁에 있어 변호사는 전천후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때문에 작은 일이라도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2014년 갑오년의 해가 밝아옵니다. 신년에도 여러분의 가까이에서 힘든 일을 덜어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