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죄로 인한 처벌, 면허취소 구제방법 없을까요?
감금죄로 인한 처벌, 면허취소 구제방법 없을까요?
Q.
제가 애인의 일방적인 헤어지자는 통보로 인해 화가 나서 무작정 그녀가 만나는 다른 남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갔습니다. 그곳으로 가니 그녀가 그곳에 있었고 저는 그녀의 팔목을 잡고 저의 차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는 도중 그녀는 더 이상 저와는 상관없다고 하면서 그만하라고 하였고 저는 이런 일방적인 통보가 어디 있냐며 차량에 태웠습니다. 무작정 차를 몰고 떠나서 아산근방에서 홍성까지 갔습니다. 홍성까지 가는 중간에 그녀는 내려달라고 했지만 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부터는 그녀도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고 '그래 그럼 바람이나 쐬자'라고 하면서 같이 갔습니다. 이후에는 전혀 저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야기 후 전라남도 해남으로 가기로 해서 해남으로 향했습니다.
아산에서 8시40분쯤 출발했는데 해남에 도착하니 새벽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해남에서 전 그녀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당신과 같이 하지 않으면 같이 죽는 게 낫다고'그녀는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그렇게 저희 둘은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산책도 하고 하면서 다시 좋은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같이 다시 시작하자라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시 아산으로 올라오려는 찰나 오전5시35분경 해남 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아산경찰서에 납치의심신고가 접수돼 납치로 현행범으로 수갑을 차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만나던 남자가 신고를 한거죠. 그 남자 역시 저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그녀의 어머니께 그녀가 없어졌다라고 하여 동의를 구하고 신고를 한거죠. 그래서 전 해남경찰서에 있다가 아산경찰서로 와서 조사를 받고 죄명이 감금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그녀는 형사에게 솔직히 있었던 일을 말했고 '처음에는 헤어졌다고 생각해서 반항을 했었지만 그 후에는 자의로 같이 다녔다'라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고 형사 또한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면 조서는 꾸며야 한다고 그냥 해프닝정도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감금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민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허 취소가 되니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면허가 없으면 일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녀와 저는 어떻게 해야지 할지 면허취소는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는지 고심하다가 이렇게 두서없는 글을 써봅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보니 변호사님들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지 도움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녀와 저는 일단 검찰로 탄원서와 합의서를 들고 갈 예정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감금죄가 성립되면 예외 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2조(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 등)
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서 운전면허 취소사유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라 함은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죄를 범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8.3.6>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죄
가.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나.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다.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라.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마.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면허취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체포ㆍ감금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① 정당행위
영장에 의한 구속, 현행범인의 체포, 친권자의 징계행위,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치료를 위한 정신병자의 감금 등
(판례) 정당행위 : 정신병자의 어머니의 의뢰 및 승낙 하에 그 감호를 위하여 그 보호실문을 야간에 한해서 3일간 시정하여 출입을 못하게 한 감금행위는 그 병자의 신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조처로서 수긍될 수 있는 것이면 위법성이 없다 (대판 1980. 2. 12, 79도1349판결)
정신병자인 어머니가 있는 경우에 어머니의 신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야간에 한해서 3일 정도 출입을 못하게 한 감금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과 같이 몇 년 간 지하에 감금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없습니다.
② 피해자의 승낙
체포감금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승낙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이때 승낙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진지한 승낙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망ㆍ착오ㆍ강제 등으로 인해 행해진 승낙은 효력이 없고, 체포ㆍ감금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승낙은 단순한 수인(受忍)만으로는 부족하고, 침해에 대한 의식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연적 판단능력에 의하여 구체적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고 받은 피해자의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예: 의사의 치료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