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사기범죄

내 옆의 사기죄, 보이스피싱 주의보2 대처법 알아두자

법무법인 법승. 2014. 1. 9. 11:39
내 옆의 사기죄, 보이스피싱 주의보2 대처법 알아두자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지난 포스팅에서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보호형, 협박형, 지인사칭형, 보상제공형, 의무부과형 등을 살펴봤습니다. 사기범죄의 경우 날로 수법이 지능화되어 눈 뜨고 코 베인 격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 피해자가 많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젊은층에서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스미싱, 피싱 등에 밀려 사그라진 줄 알았던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유형에 대한 대처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전화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기범이 불러주는 전화번호나 인터넷 주소를 통하지 말고, 반드시 114나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세금, 보험료 환급 등 어떠한 이유에서건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100%로 보이스피싱입니다. 만약 현금지급기로 유인을 당하셨다면, 은행 직원에게 전화를 바꿔주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자녀 납치 보이스피싱에는 우선 자녀의 안전 여부 확인이 우선입니다.

 

협박 전화를 받는 즉시 가족의 위치를 확인하시고(옆 사람에게 메모지로 상황 전달, 확인을 요청), 만약 가족이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위치확인이 안 될 경우 최대한 시간을 끌며 경찰에 신고를 하십시오. 신고 후에는 은행으로 가고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시간을 지연시켜 경찰이 가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범인이 알려준 계좌번호는 메모해 경찰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자녀 납치 협박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와 자녀에게 동시에 전화를 걸어 자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나의 정보를 알고 있어도, 우선 진위확인부터

 

최근에는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반드시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창회, 친구, 대학입시처, 거래처 등의 번호로 연락이 왔더라도 우선 사실관계나 입금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해를 당한 것을 뒤늦게 아셨다면, 지체하시지 말고 해당은행이나, 112를 통해서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당황해서 머뭇거리는 순간 이미 피해금액이 출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어떤 경우에도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는 양도 금지

 

인터넷을 통해 용돈을 벌기위해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현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며, 대부분 양도된 통장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노리는 사기범들이 어떠한 수법으로 다가올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 구제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사건들 또한 많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언론 등에서 발표하는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해 항상 관심을 두고 피해 예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