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의 괴롭힘, 고소 가능할까요?
헤어진 남자친구의 괴롭힘, 고소 가능할까요?
Q.
사건은 헤어진 남자친구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귀다가 헤어진 지 2달 정도 되었는데 2달 동안 계속 사람을 괴롭힙니다.
연락하고 문자하고 카톡 오고 자꾸 만나자고하고 안되면 욕하고 짜증내고 이러다가 정말 성격장애까지 생길 것 같아요. 사실 헤어진 이유도 폭행과 언어 폭행 때문입니다. 너무 맞다가 도망 나온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엔 아예 연락을 안 받았더니. 문자로 빌려간 돈을 달라고 하는데 전 빌린 적 없거든요. 사귀었을 때 같이 데이트했던 비용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한다는 둥 이젠 아예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하라고 했어요. 저는 당당하니까요 저도 고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증거는 없지만 제가 맞았던 적에 제 친구들, 친척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상처부터 다 봤고요.
오늘 문자한 내용은 있지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제 주위사람들을 통해서 증인으로 해서는 폭행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 할까요? 아니면 제가 정신병원까지 가서 증거를 만들어야할까요?
A.
생활이 어려워져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사회의 윤리가 무너져 내리고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결혼 전 남녀의 데이트, 교제 과정에서 발생된 일들이 재판으로 연결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연애도 좋지만 인간관계의 상처를 해소하는 능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사귀는 동안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한 돈을 '차용금' 으로 청구하거나 '차용사기'로 고소하여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연애 과정에서 그리고 헤어진 이후 폭행, 폭언,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그 상습적인 폭력성에 대하여 처벌과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 톡으로 폭언을 하고, 협박을 하는 내용을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면 상대 남자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폭력은 상대방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모르는 행동이니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부모님과 법적절차에 착수하는 문제를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