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형사/성범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책임_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2013. 6. 3. 12:40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책임_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처분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소년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명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선고유예 -> 보호관찰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유죄판결선고(선고유예 제외) ->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 등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병과하지 않습니다.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합니다. 그리고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합니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합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과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진행됩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자가 가석방된 경우 -> 보호관찰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수강명령·이수명령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심신장애자 등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위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 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합니다. 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성범죄자의 재범예방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