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운전면허 취소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인가요?
궁금해요! 운전면허 취소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인가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운전자에게 면허증은 없어서는 안 되는 자격증명인데요. 최근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이 총 71개국 해외에서도 가능해져 이용이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제1종 운전면허증 갱신은 도로교통법상 적성검사(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운전면호증 갱신 시기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면허 갱신 통지서를 못 받았어요.
운전을 하다 졸음이 와서 길가에 차를 세우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나면허 씨. 지나가던 경찰은 길가에 세워진 차량이 의심스러워 다가갔는데요. 갓길에서 주차를 하고 있는 나면허 씨를 상대로 불심검문하였습니다.
나면허 씨는 미소를 띠며 경찰의 요청에 따라 1종보통운전 면허증을 보여주며 검문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알고 보니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지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나면허 씨. 지방 출장으로 면허증 갱신통지서가 왔는지도 몰랐는데요. 나면허 씨는 정말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면허 취소 사실조차 알지 못한 나면허 씨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밝히자면 나면허 씨는 형사처벌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과실치상 등과 같이 예외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은 고의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례의 경우를 보면, 자신에게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자동차를 운전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한 것이어서 파악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몰랐다고 변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법원은 외부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하고, 진술에만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면허취소의 사유,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045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만약, 적성검사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통지서를 출장 전에 나면허 씨가 직접 수령하였다면, 또는, 운전면허취소통지서 우편을 함께 살고 있던 가족이 알려 주었다면 어떨까요? 또는,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처분통지 우편발송대장에 반송이 아니라 본인 수취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도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몰랐다는 것을 사실로 밝히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꼭 받으시는 겁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적성검사기간은 면허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제1종 운전면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따라 10년 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통상 면허가 취소되면 1년간 재발급을 받지 못하지만, 적성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면허에는 재발급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운전면허를 신청하셔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으니 혹시 적성검사기간을 놓쳐서 취소되시더라도, 바로 운전면허를 다시 따시도록 하시고, 무면허운전은 절대하지 마세요. 참고로,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게다가 1년 동안 운전면허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범법행위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나면허 씨의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은 행위임을 밝힐 수 있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예로 고의가 아니라도 살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 확연합니다. 이처럼 의도하지 않은 범법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