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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의무 위반 억울해요

법무법인 법승. 2014. 1. 22. 13:53
보험 고지의무 위반 억울해요

 

 

Q.

보험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엄마가 얼마전에 큰 수술을 받고 나시고 보험금을 청구해서 청구금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얼마전 보험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통보를 받아서 듣는데..

보험계약 때 한 질환에 대한 고지의무를 안했다고 하는거에요..

 

분명 보험 설계하시는 분한테.. 저희 엄마 질환이 있는 것을 말씀드렸고

진료기록하고 검사 기록을 다 메일로 보냈었는데요.

저는 또 그게 다 승인이 된 줄 알고 보험을 했는데..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니.. 너무 억울한거에요..

 

어떻게 해야.. 고지의무 위반을 안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A.

고지의무와 관련된 법률규정은

==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1) 보험계약 당시에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4)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6)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데요.

 

관련 판례는 고지의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주요한 참고 사항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2.12. 선고 2009나94744 판결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 대법원에서 이 고등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최종 판단한 사안입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등 참조).


갑 제4,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해미참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은 2006. 11. 25. 해미참의원에서 혈압을 측정한 결과 150/100㎜Hg으로 고혈압에 의한 후두부 경직 가능성이 많고 피로감을 호소하여 ‘본태성(원발성)고혈압’의 진단을 받고 항고혈압제인 올메텍플러스정(고혈압환자들에게 초기 항고혈압제로 처방되어지는 약) 7일분의 투여를 처방받아 이를 복용하였으며,

 

2007. 3. 6. 다시 해미참의원에서 혈압을 측정한 결과 150/102㎜Hg되어 ‘본태성(원발성)고혈압’의 진단하에 올메텍플러스정 30일분의 투여를 처방받았고, 2007. 5. 16. 서울비전내과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혈압이 130/90㎜Hg이고 신장 및 체중이 165㎝, 71㎏으로 혈압관리(B) 및 비만관리(B) 판정을 받은 사실,

 

원고 및 소외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청약서상의 “최근 5년 이내에 아래(고혈압 등)와 같은 증상이나 질환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소외인이 고혈압으로 진단 및 투약,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보험자인 피고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고 피고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으로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 및 소외인이 위와 같이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으로 진단 및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청약서에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였으므로, 원고 및 소외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판례는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에 불과하여 보험회사의 계약체결권에 대한 대리권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당시 보험설계사에게 기왕병력을 구두로 전달하였거나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의 기왕병력을 알고 있었으나 보험가입청약서에는 기왕병력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자(보험회사)에 대한 고지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 고지하면 보험회사에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만약 '아니오'로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피해를 일으킨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소송을 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