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처벌_형사소송전문변호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다양한 폭력범죄가 증가하며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폭력에 대한 인식이 신체적 피해에만 국한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폭력범죄는 다양한 양상을 띱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분을 통해 폭력범죄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 있다 보니 다양한 폭력범죄에 대한 문의를 받습니다. 보통은 피해유형에 대한 폭력범죄 해당 유무를 헷갈려하는 경우를 많이 접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형법에 따른 폭력범죄의 유형과 그에 따른 형사책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폭행죄, 상해죄, 특수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등이 포함됩니다. 신체폭력, 언어폭력 등 모든 유형이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추행의 인정기준이 피해자가 수치심 느끼는 여부에 따라 달라지듯 폭력 또한 비슷한 면모가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욕설을 동반해 손이나 발, 물건 등을 휘두르고 던지는 행위가 이루어질 때 직접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폭행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명사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 즉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폭행이 이루어질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는 특수폭행에 해당돼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수에 의한 집단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단순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되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폭행과 또 다른 폭력의 유형에는 상해가 있습니다. 상해는 폭행보다 과한 피해에 대한 구분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 또한 처벌됩니다. 이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밖의 폭력 유형인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벌금과 징역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
감금 |
- 사람을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을 감금해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위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협박 |
-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위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약취(略取)ㆍ 유인 |
-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 추행(醜行), 간음(姦淫) 또는 영리(營利)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명예훼손ㆍ모욕 |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갈(恐喝) |
- 사람을 공갈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금까지 폭력범죄의 유형과 그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등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두되며 이에 대한 대안이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폭력 관련 사건을 수임해왔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폭력 범죄의 가해자로 누명을 썼을 경우나 피해자가 된 경우 모두 사실증명의 근거를 재빨리 확보해야 하는 점입니다. 때문에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 여하에 따라 사건 해결의 수월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