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공금횡령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Q.
저는 부동산 중개보조원입니다. 저희는 계약 시 일단 회사에 돈을 지불 후 회사가 3을 제외한 7을 수입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입이 발생합니다.
저는 그 7을 바로 저의 계좌에 송금 받고 회사에 3을 납부하지 않은 일이 생겨 일을 관두게 됐는데요. 회사가 공금횡령이라며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
근무한 지 1년 넘었는데 정말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보조중개원은 도장을 찍으면 안되나, 저희는 찍었습니다. 회사 지시에 따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A.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개수수료 등을 수령하여 이 금액을 전액 회사에 납입하고 그 중 30%를 수수료로 받는 구조로 생각됩니다.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수료의 전액을 개인 통장으로 받고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할 수 있고, 그 중개수수료 등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다 보입니다.
다만 그 횟수가 1회이고, 금전을 보유한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라면 횡령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인이 중개사의 업무를 모두 처리했다는 점은 행정처벌의 대상이 되고, 중개사무실의 업무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횡령의 성립을 저지시키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관련 규정은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