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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에 따른 처벌 면제_교대역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2013. 6. 11. 12:52

 

 

정당방위에 따른 처벌 면제_교대역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교대역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당방위에 따른 처벌 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행과 상해죄에 있어서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당행위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정당방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정당방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의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고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형이 감경됩니다. 하지만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긴급피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잇는 사람 즉, 군인, 소방관, 경찰, 의사 등과 같은 사람에게는 긴급피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고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구행위
권리자가 권리에 대한 불법한 침해를 받고 법정절차에 따라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자력으로 그 권리를 구제, 실현하는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력으로 권리를 구제, 실현하는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에 따라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