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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피해 구제_형사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2014. 2. 13. 23:17

불법 대부업 피해 급증, 어떤 구제 방안 있나

 

 

 

 

최근 다양한 대부업 광고로 대부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사채라는 말로 통용되던 것이 새로운 금융권의 형태를 갖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불법 대부업 피해을 막기 위한 관련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대부업 피해자의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하고 보복을 우려해 피해신고에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대부업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 신고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피해자라도 범인 검거에 공이 있을 경우에는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의 지급 대상으로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의 범인검거공로자는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의 범인이 검거되기 전에 경찰공무원에게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 범인을 검거해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자

▷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해 그 공이 현저한 자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미등록대부업자나 이자율의 제한 등을 위반한 불법 대부업의 범인 검거 관련 공로 여부입니다. 단, 법령상의 신고의무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설치, 운영 중입니다.이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 접수 및 상담, 금융지원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화를 통한 신고 : 국번없이 ☎ 1332

② 인터넷을 통한 신고 : 금감원 참여마당(www.fss.or.kr), 서민금융119(s119.fss.or.kr)

③ 방문을 통한 신고 : 서울 본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지원(평일 : 오전 9:00 ~ 오후 12:00, 토ㆍ일 : 오전 9:00 ~ 오후 6:00)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업무

 

① 1차 상담 실시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피해유형별로 상담을 실시합니다.

② 2차 상담 연결 : 피해신고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지원기관(자산관리공사ㆍ신용회복 위원회 등)에서 2차로 1:1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③ 접수 건에 대한 정보제공 : 단속에 활용하도록 수사기관에 피해신고 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신고 빈발 대부업체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알아둔다면 피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폭행, 협박 등 불법 추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에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등 형사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