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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고소가 가능할까요?

법무법인 법승. 2014. 2. 18. 22:58

폭행 고소가 가능할까요?

 

 

 

Q.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커졌습니다.

 

매일 밤 들려오는 소음으로 참고 참다가 건의를 했는데, 그 시간에 사람이 없다는 둥 막무가내로 어디서 시비냐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남편이 윗집 남자에게 멱살을 잡히고 저는 말리다가 밀쳐져 다쳤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도 스트레스로 밤잠을 못자고 시달렸는데 이러한 경우 폭행 고소가 가능할까요?

 

 

 

 

  

A.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제2조 (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폭력사건의 발생 일시와 경위를 자세하게 기재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소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 가해자의 특성을 고소장에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