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에 대한 과외교습의 불법여부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과외교습의 불법여부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최근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유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사교육 열풍도 대단합니다. 이러한 관심은 교육업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와 관련한 공소제기가 늘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허가신고 유무에 따른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살펴볼만한 판례가 있어 살펴볼까 합니다.
이 판례는 피고인이 필요한 신고 없이 5~6세 유치원생을 포함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등 교습소를 운영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심에서는 유죄의 근거로 피고인이 필요한 신고 없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교습소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짚어봐야 할 것이 학습자의 범위입니다. 실제 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같은 조 제4호에서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대상 학습자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구 학원법에서 정하는 ‘과외교습’의 대상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제외됨이 분명하므로, ‘과외교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교습소’의 학습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5~6세 유치원생을 포함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습소를 운영했다는 사실의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상고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 취지로써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 환송하게 됩니다. 이처럼 불법행위에 대한 공소에 있어 행위에 대한 불법성 성립요건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불법행위는 단순히 한 가지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해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포괄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안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