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현금카드로 임의인출을 했습니다.
Q.
타인의 현금카드로 마음대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되나요?
얼마전 친구와 술을 마시다 친구가 술값을 인출해오라며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줫습니다.
당시 친구는 50만원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제가 90만원을 인출해 친구에게 준 나머지 4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버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형법 제 347조의 2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해 규정하는 형법 제 347조의 2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일정한 금액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해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상당을 위법하게 이득 할 의사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위임 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해 형법 제 347조 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6.3.24. 2005도3516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은 재산범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이를 재물죄와 이득죄로 구분합니다.
결국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한 경우 초과된 범위에 관해서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 해당되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처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