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_사기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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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성립요건에 관하여 Q&A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Q1.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A.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이 경우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차용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 사실을 전면 부인하여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피해자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도5265판결)고 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는 “금전차용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 없으나, 이미 많은 부채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2도2620판결)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 질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해 갔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 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러한 고의를 자백하지 않는다면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의 재력, 환경, 차용금의 사용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Q2. 임대차 계약 체결시 경매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A.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에 대해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2.5. 선고 2001도 5789판결)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할 건물에 경매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은 신의칙상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그 건물에 관한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9.2.12. 선고 98도3549판결)라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면 경매사실을 알 수 있다고 경매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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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로 공인등록을 받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일을 처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왜 필요한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