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법률 상식

형사상 정보공개청구의 필요성

법무법인 법승. 2014. 3. 6. 23:04

형사상 정보공개청구의 필요성

 

 

 

 

수사가 진행되어 불기소 처분이 나거나 형사 재판이 진행돼 형이 확정되면 기록이 남아 보관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수사기록 또는 형사 재판 기록은 모두 검찰청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검찰청은 복잡한 사유를 들어 형사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사건 당사자의 열람ㆍ등사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검사가 내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필요합니다. 사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를 구하는 비공개결정취소소송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소송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에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관이 해당됩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6.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이와 관련해 관련 법률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위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이 법의 입법목적은 1) 국민의 알권리 보장, 2)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3)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9조 제1항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면서도 공개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알아둘 점은 제2항에서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비공개정보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밖에 정보공개결정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결정의 통지, 그에 따른 이의신청, 행정심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공공기관(행정청, 공공단체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해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보공개청구소송 또는 공개거부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