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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맞았어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법무법인 법승.
2014. 3. 7. 23:13
돌 맞았어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Q.
야근을 하고 퇴근하던 길에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일단 얽히면 일이 커질 것 같아 못들은 척 지나가는데, 무시한다며 따라와 돌로 저를 내리쳤습니다.
근처 편의점에 있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로 인해 전 전치6주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요.
지나가던 경찰들에 의해 불량배들은 바로 잡힌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
사람을 돌로 쳐서 전치6주의 상해를 입혔다면, 우선 그 의도에 따라 1)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상해의 고의로 판명될 경우라 하더라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함에 필요한 상해진단서는 입ㆍ퇴원 여부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증인진술서를 받아 작성하고, 피해 사진과 폭행에 사용한 돌멩이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 증인진술서 수통
2) 참고인 진술
3) 범행 도구인 돌멩이의 확보
4) 피해자의 진술
5) 상해진단서
6) 기타 증거가 확보되면 충분한 처벌이 가능하고, 사안 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속영장의 신청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