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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단 사용, 형사처벌 대상되나요?

법무법인 법승. 2014. 3. 12. 23:19
오토바이 무단 사용, 형사처벌 대상되나요?

 

 

Q.

부모님께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한 마음에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잠시 빌려타고 원래 있던 자리 근처에 다시 세워놨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가져간 시간이 약 한 시간 정도 되는데요. 훔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사고 소식에 정신이 없어 보이는 대로 타고 간 거라...오토바이 주인에게도 너무 미안합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A.

자동차 등에 대한 불법사용죄에 관련해 형법 제331조의 2에서는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는 타인의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을 불법영득의 의사없이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단,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됩니다.

 

이때 영득의 의사는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없이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한 시간 정도 사용하고 갖다 놓았다면 형법 제331조의 2에 의한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사고 등 당시 정황에 대한 변론을 잘 하시면 어느 정도 참작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