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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가전제품 회수한 대리점 사장, 처벌 가능한가요?

법무법인 법승. 2014. 3. 17. 15:58
마음대로 가전제품 회수한 대리점 사장, 처벌 가능한가요?

 

 

Q.

신혼집을 꾸미면서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가전 일체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결혼 준비로 바빠 일단 대금은 나중에 지불하기도 했는데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대금 지급날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대리점 사장이 물품대금을 갖지 않으면 가전제품을 도로 가지고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다른 물품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져 보름 후 수입이 생기면 바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며칠 후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 구입했던 가전제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이러한 경우 대리점 사장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A.

문의하신 경우는 우선 대리점 사장이 물품대금 지급이 되지 않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인 당신과의 외상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물건들을 회수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의 판례는 “외상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동 외상 매매 물품의 반환청구권이 피고인에게 있다 하여도 매수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물품을 가져 갔다면 절도 행위에 해당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매수인의 승낙이 없는 경우 절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절도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빼앗아 가는 행위, 즉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절도행위의 객체는 점유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리점사장과 외상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가 있고 그 외상매매물품의 반환청구권이 대리점 사장에게 있다고 해도 승낙을 받지 않고 가전제품을 가져갔다면 대리점 사장의 행위는 절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대리점 사장의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