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라는 막말,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Q.
가정주부입니다. 지역 카페에서 중고 거래를 했는데요. 전 분명히 사용감 있으니 감안을 하시라며 판매 물건과 설명을 게시판에 남겼습니다.
한 회원분이 구매 의사가 있다고 해서 직거래를 원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택배 거래를 원하셔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택배를 보내고 나서 물건을 받아보더니 지역 카페 게시판에 저를 사기꾼이라며 막말을 섞어가며 글을 남겼더라고요.
전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이런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봅니다.
A.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결여된 것으로 해석하는 편입니다.
또한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반드시 악한 행위, 추행을 지적할 것을 요하지 않고 널리 사회적 가치를 해할 만한 사실이면 되지만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신용훼손죄가 성립되므로 제외되며,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될 주장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이 요구되고 또한 피해자가 특정될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 하면서 "사기꾼"이라는 말을 언급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기꾼" 이라고 말한 장소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였다면 형법 제 311조의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