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재판

형사변호사 유죄증거 법률위반 행위

법무법인 법승. 2014. 3. 18. 23:40

증거수집 시 법률위반 행위 여부에 따른 유죄증거 적법성

 

 

 

 

형사변호사 이승우입니다. 형사재판에 있어 증거는 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에 있어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해당 증거는 증거로서의 가치에 대한 논란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다음 판례에서는 제3자가 피고인의 전자우편을 권한 없이 열어 그 전자 우편을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경우, 제출된 전자우편 등을 확보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가 되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위 전자우편 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단, 판례는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등으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증거물로 제출된 전자우편은 이미 수신자인 ○○시장이 그 수신을 완료한 후에 수집된 것이였습니다. 즉 이 사건 전자우편의 수집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전자우편이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증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불법 수집 제출된 증거라도 일단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여 불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울러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수집 증거의 증거사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법원의 증거능력 판단으로 궁극적으로 대법원에서 불법 증거로 증거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수사기관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수많은 불법 수집 증거들과의 다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대법원에 가지 않고 처음부터 또는 중도에 포기하는 피고인들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보여 과연 바람직한 결론이지 의문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