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죄 성립 위한 주체
수뢰행위로 인한 수뢰죄 성립 위한 주체란?
수뢰죄란 통상적으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형법 129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범죄 주체가 다소 명확한 범죄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의 비등기 임원은 '공무원'의제 규정에 따른 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소개해볼까 합니다.
우선 수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의 충족이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범죄주체에 대한 것으로 수뢰행위를 한 자가 누구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회사(주식회사)의 등기되지 아니한 임원이 수뢰행위를 한 경우 해당 임원의 공무원으로서의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에 관하여 더 이상의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그 중 주식회사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상법 제312조는 ‘임원의 선임’이라는 표제하에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7조 제2항은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제8호),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제9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ㆍ체계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같은 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해당하는 수뢰행위 당시 상업등기부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설령 실질적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사람까지 도시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하거나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 임원이 도시정비법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이라고 볼 수 없어 뇌물수뢰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범죄주체로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판례와 같이 범죄행위 가운데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될 수 있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범죄 목적이 충족되기 위해서 갖춰져야 할 제반사항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범죄가 아닌 행위가 범죄로 오인될 수 있는 여지 또한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사항으로 형사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에는 이승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