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시 공정증서 불실기재죄에 해당되나요?
Q.
얼마 전 회사 부도 등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채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수만은 고민 끝에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아내와 상의하여 형식상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협의이혼으로 이혼신고를 마쳤는데요. 사실 아내와 저는 여전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아는 지인이 위장이혼의 경우 공정증서 불실기재죄에 해당돼 형사처벌이 이우어질 수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의 행위가 지인이 얘기한 공정증서 불실기재죄에 해당돼 처벌 받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가장이혼, 즉 위장이혼이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해 짚어보기 위해서는 관련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는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간 일시적으로 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모든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증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며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리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공정증성 원본불실기재죄에 정한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리 하에 이혼산고가 이루어졌다면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있어 신고주의라는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법제에서 그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의하신 것과 같이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