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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구매한 물건이 장물일 경우, 장물취득죄 성립되나요?

법무법인 법승. 2014. 3. 28. 23:09
중고 구매한 물건이 장물일 경우, 장물취득죄 성립되나요?

 

 

Q.

얼마 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어렵게 원하던 물건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워낙 물량이 적고 희귀한 물건이라 반가운 마음에 망설이지 않고 거래를 진행했는데요.


판매자가 직거래를 원해 저도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 후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물을 거래한 경우 장물취득죄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도 처벌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형법 제362조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도 위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물취득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장물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와 인식 시기에 대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식의 정도에 관해 대법원 판례는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인 인식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며 “또한 장물인 사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도 장물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장물의 절도범이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장물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장물이라는 의심을 갖고 있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장물이라는 사정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 후 그 사정을 알고 인도를 받은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물인 카메라를 인도 받을 당시에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이나 기타 제반사정으로 보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