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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_무고죄 형사소송절차

법무법인 법승. 2014. 4. 1. 18:43
형사소송전문_무고죄 형사소송절차

 

 

얼마전 대법원에서 무고죄에 관련한 내용으로 화제가 되었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처벌요구가 없어도 허위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내기만 해도 무고죄가 성립되어 그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는 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허위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도록 하여 무고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무고죄는 쉽게 말해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전문 변호사와 무고지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는 범죄가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한 것으로 고려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신병을 확보하고 또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하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하고 수사를 진행할 때는 피의자신문, 피의자 이외의 사람조사,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체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죠.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나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하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었을 때 수사절차를 종료하는 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종결 후에도 사건을 재수사하거나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고죄 사건의 경우 1심의 경우 무고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항소하여 2심으로 진행이 되었고 결과는 위조된 확인서를 행사 한 취즈의 고소내용의 경우 허위고소로 유죄 판단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고죄는 상황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고 억울하게 피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형사소송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