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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_유사수신행위

법무법인 법승. 2014. 4. 8. 17:23
형사사건전문변호사_유사수신행위

 

 

최근 130억 원대 투자금을 챙긴 유사수신행위 일당 17명이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중 제3조를 통해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여기서의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관련법 제2조는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제2호)’ 등이라 규정합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 참고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

   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이와 관련해 오늘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판단 여부에 있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범위에 대한 판례를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인은 해당 행위가 유사수신행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전국교수공제회의 조직 및 구성 인원이나 자금 조달 규모, 임원들의 월 급여 액수와 운영 방식, 자금조달의 대상자인 회원자격 및 그 회원의 수, 등기부에 표시된 영업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전국교수공제회를 통하여 친목계의 형태를 넘어 ‘업(업)’으로 자금조달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전국교수공제회는 연 4회 공제회 미가입 교수들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홍보물을 보내는데, 홍보물에는 지로용지, 전국교수공제회 간행물, 입금액 대비 장래 수익을 표시한 도표 등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한 회에 발송되는 홍보물의 수는 7~8만 부에 육박하며 그 우편 발송비만도 연 약 3억 원에 이르는 점, 전국교수공제회는 광고비 명목으로 따로 연 2억 원을 사용하고 있고 위와 같이 회원가입 권유를 통한 투자자 모집이나 자금조달은 전혀 친분이나 면식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광고 및 홍보물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국교수공제회가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수와 그 배우자로 회원자격을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회원들로부터 장기공제적금이나 목돈수탁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은 상고를 통해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반론하였으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당심에 이르러 처음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법 제3조에서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상, 다른 법령에 구체적인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전국교수공제회가 회원들로부터 장기공제적금 등의 자금을 조달한 것과 같은 방식의 수신행위는 그 자체로 금지되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 규정이 없다고 하여 유사수신행위가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하고 싶어도 그와 관련된 법령이 없었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에게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넘어 그러한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 금지에 대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한 투자자 모집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만약 모집의 대상이 특정 직업군 등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금 조달에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사수신행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적법성을 따질 때 위법성 인식 여부는 크게 영향력이 없는데다 이미 행해진 범법행위에 대한 항변권을 갖추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