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무단횡단 교통사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집계된 교통사고 사망자는 220여명에 달하며 요형별로는 차가 사람을 치는 보행자 사망사고가 그중 5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보행자 사망 중 27.7%에 달했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심야에서 새벽인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44.6%라고 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심야 무단횡단 교통사고는 사망으로 직결되는 비율이 높은 예측이 힘든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운전자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심야 무단횡단자 교통사고 판례 하나를 형사전문변호사와 살펴볼까 합니다.
이 판례의 요지는 심야에 도로교통이 빈번한 대도시 육교 밑의 편도4차선 운전자가 2차선 지점에서 무단횡단자에 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무단횡단자에 대비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원심은 “동 도로 1차선으로 번호불상의 차량이 선행하고 있었고 또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전조등 때문에 전방을 잘 주시할 수 없었다면 감속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등 그 도로 상황에 맞는 안전운전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였다”며 “만연히 주행타가 동 도로 1차선에 주행하던 위 번호불상 차량뒤로 동 도로를 좌에서 우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근접거리에서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지도 못하고 충격하여 동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횡경막파열상 등을 입게한 것을 인정한다”며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선고 유예를 판결하였다고 형사전문변호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상고 제기로 대법원이 다시 심리한 결과 “사고일시가 한 가을의 심야인데다가 그 장소가 육교 밑이었으며, 원심이 증거로 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의 교통사고보고서에 의하면 그 도로상황은 편도 4차선(왕복 8차선)의 넓은 길 가운데 2차선 지점이었다”며 “그러한 교통상황 아래에서의 자동차 운전자는 무단횡단자가 없을 것으로 믿고 운전해가면 되는 것이지 감히 도로교통법규에 위반하여 자기차의 앞을 횡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그 안전까지를 확인해 가면서 운전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제반 교통상황에 비추어 정상속도로 운전해가기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속도를 줄여 무단횡단자에 대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당시 운행속도는 도로교통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속력을 초과한 것도 아니므로 당시 원심이 ‘피고인의 당시상황이 대향차들의 전조등 때문에 전방을 잘 주시할 수 없었으므로 감속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도로교통에 제공되는 자동차가 수행해야 할 기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처지 만을 비중에 둔데서 비롯된 것이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고 심리 결과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있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처럼 심야 무단횡단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예측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운전자의 사고대비의무에 대한 강압성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사고의 경우 예측할 수 없었던 만큼 피해 정도가 클 수 있으므로 항시 주의할 필요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