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명예훼손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_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2013. 6. 25. 10:02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성립여부_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를 집합적 명사로 표현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 등 피해자가 특정한 것일 때 성립합니다. 피해자를 집합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단지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하고 볼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10.10 선고99도5407판결)

 

만일 어느 특정한 단체를 지칭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면, 특정 단체가 규모가 비교적 작고 그 구성원이 특정되어 있다면, 이 단체에 대한 허위 사실의 적시는 그 특정단체 회원들 모두에 대한 명예가 훼손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단체 소송 회원 개개인 역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람에게 명예훼손죄를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하면서 영업을 방해한 경우 형사책임

갑의 건물을 임차한 을로부터 건물주 갑의 동의 없이 건물을 전차하여 2년간 식당을 운영한 전차인에게 임차인 을과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다며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고, 식당 내 의자와 탁자들을 모두 들어낸 후 새로 만든 열쇠로 식당문을 잠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해 많은 피해를 본 전차인이 건물주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인 건물주 갑의 승낙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식당건물을 전차하였기 때문에 그 전대차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민법 제629조제1항), 불법침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전차인이 식당건물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2년간 평온하게 식당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 온 이상, 건물주는 마땅히 정당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건물의 점유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임차인과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전차인 소유의 의자·탁자 등을 들어내고 새로 만들어온 열쇠로 식당문을 잠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거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라면 건물주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의 공무를 제외한 그 외의 직업(정신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를 불문하고 널리 사람이 그 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8.23 선고2001도5592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