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범죄피해구조금 신청
형사전문변호사 범죄피해구조금 신청
어느 날 갑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기치 못한 범죄로 피해를 받았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주수입원이라면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 오늘 형사전문변호사 범죄피해구조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법무부는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는데요. 덕분에 지급 속도가 보다 신속해졌습니다.
범죄피해구조금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해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유족 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조피해자 또는 유족은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피해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부부(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 직계혈족
- 4촌 이내의 친족
- 동거 친족
만일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위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해야 하며 구조금의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