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식iN Q&A

[지식인답변] 전혀 모르는 사건인데 증인소환장이 왔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2013. 6. 26. 11:07

 

<전혀 모르는 사건인데 증인소환장이 왔습니다.>

 

Q. 저는 학생이구요 의아해서 글을 올립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오늘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형사4단독 이렇게 와서 호기심에 열어봤더니 증인소환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서 놀랐으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용을 보니 별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런 사건이 있는데 증인으로 신청되었으니 법원에 출석해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어머니가 피고인 성함은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보통 피해자가 증인신청을 하더라도 미리 말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전혀 그런 소리 최근에 들은 적도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라던지 요새 세상이 워낙 흉흉하다보니 의심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는데 (이 구간에서도 찝찝했던 게 상담원이 살짝 연변말투가 섞인 말투를 구사하여서 조금 이상했습니다) 다 재판중이여서 전화연결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괜히 제가 또 걱정이 되어 대법원에 사건조회를 해봤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사건이긴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어려서인지 뭔지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묻고 싶은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고정1942 무슨 사건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사건도 무슨 네 개가 동시 진행되던데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피해자가 어머니를 증인신청한 건지 피고가 한건지 또 무슨 사건인지(사기인 것 같던데..)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 대법원사이트 ‘나의사건검색’을 통하여 사건 내용을 확인해드리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함을 공개해주지 않으신 관계로 검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검색결과와 무관하게, 허위로 증인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경우는 없고 실제로 허위 증인출석요구서를 통하여 입게 될 금전적 피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형사 소송에서 검사 또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을 신청하고 이를 법원이 소환하는 경우, 증인출석요구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증인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사건이 존재한다면 피고인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도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증인의 신청을 할 수 없고, 다만 검사가 기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증인을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