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집행공탁 변제공탁
큰 의미로 보면 집행공탁도 변제공탁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공탁의 목적물이 채무의 변제로서 채권자에게 돌아가며 집행공탁에 대해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의 차이점을 보면 공탁요건, 공탁절차, 공탁물의 출급절차에서 나타나는데 집행공탁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공탁을 하거나, 변제공탁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공탁을 하는 경우에 해당 공탁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수리되지 않습니다.
형사변호사와 알아볼 집행공탁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형사변호사가 참조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제도입니다.
집행공탁에서 공탁자는 해당 집행절차의 집행기관, 집행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이며 피공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압류와 관련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에서 피공탁자는 실질상 해당 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이나, 집행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서나 피공탁자로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므로 공탁신청 시에는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압류와 관련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의무공탁에서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권리공탁하게되면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집행공탁의 관할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설명 드리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집행공탁의 관할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은 집행공탁의 토지관할을 정한 것이 아니고, 집행공탁은 어느 공탁소에 해도 상관없지만 집행공탁의 경우 주로 집행법원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하고 있습니다.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를 형사변호사와 함께 보면 공탁 후 공탁서를 첨부해서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볼 때 집행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나으며 압류와 관련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의 경우 공탁 이후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유신고와 관련하여 본다면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의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집행공탁에는 권리공탁, 의무공탁, 가압류해방공탁, 추심금액공탁 등 그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