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분쟁변호사 약식명령 정식재판
약식명령에 대해 형사분쟁변호사와 알아볼 텐데 우선 약식명령에 대해 설명 드리면 약식절차에 의해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여기서 약식절차란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는 간이한 형사절차입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여 공개재판에 따른 피고인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는바, 이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구제방법으로는 정식재판청구권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형사분쟁변호사가 설명 드린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만일 잘못이 없음을 이유로 약식명령에 불복하려고 한다면 이때에는 약식명령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게 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