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형사사건변호사
뉴스나 신문을 보면 사회 전반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이나 남을 모욕하는 행위로 인한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변호사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실제로 많은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변호사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모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형사사건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의 명예훼손죄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또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의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오늘 형사사건변호사와 살펴볼 모욕죄 역시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에서의 모욕은 명예훼손과는 달리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말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그것이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모욕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욕은 말, 글 혹은 행동이든 불문하나,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정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형사사건변호사가 들어보면 인격을 무시하는 욕설들은 대부분 모욕죄에 해당하는데 유의하실 점은 단순한 농담이나 무례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판례를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보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욕설 등을 하는 행위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들어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했다면 이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볼 수 있으며 스토킹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