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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죄 상해죄 미필적고의

법무법인 법승. 2014. 6. 25. 17:30
폭행치상죄 상해죄 미필적고의

 

상해를 입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폭행의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 폭행에 대한 미필적고의는 있어도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어 폭행치상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이 폭행치상죄 대신 상해죄를 적용하였다면 법률적용에 있어 위법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는 형법상 동일한 장에 규정된 동일 죄질의 것이고 또 그 법정형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불법하게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거나 갑자기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강제로 최면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와 같이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를 들어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종 폭행죄가 성립하면 상해죄도 성립하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폭행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성으로 폭언을 하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구타는 단순폭행죄에 해당하며, 폭행을 원인으로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켜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되면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폭행치상죄가 성립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지만, 폭행치상죄의 경우에는 상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이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