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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대리 형사사건승소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2014. 6. 26. 20:02
형사고소 대리 형사사건승소변호사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라고 하며, 형사사건승소변호사 참고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범죄의 피해자, 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며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승소변호사가 형사소송법 제236조를 살펴보면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방식 및 그 경우 고소기간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아니므로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인 부친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아 형사소송법 제236조 및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7조의 대리에 의한 방법으로 고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에는 제한이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 방식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되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형사사건에 휘말려 소송, 분쟁 등으로 법률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